◇토론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정용남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이강익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엄한진=“프랑스 사례처럼 새로운 조직과 제도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자원과 조직, 가능성의 싹을 찾아 서로 연결하고 발전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도 전통적인 교육·연구기관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열린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대학과 행정, 기업, 시민사회 등 지역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와 메타조직이 중요하다. 강원에서도 기존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해야 한다.”
△김신양=“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시킬 민관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이 관리·감독하고 민간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프랑스의 지역경제협력클러스터(PTCE)처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등이 공동 과제를 중심으로 자원과 역량을 결합해 사업을 공동 생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각 주체가 가진 인력과 공간, 자원을 내놓고 공동의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는 민간만의 것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의 자산인 만큼 형식적인 협의체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력 단위를 만들고, 행정의 일방적인 관리·감독이 아닌 지역 주체들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용남=“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의 법과 계획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지역의 특성을 잃는 ‘탈지역화’가 발생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과 사회협약 등 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평가체계도 산골의 1만명과 도시의 1만명을 같은 지표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지역과 사업 단계에 따라 성과지표를 달리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할 금융과 중개기관 역시 획일적인 회수율이나 경영평가에서 벗어나 지역적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 같은 앵커기관의 역량도 적극 활용해 지역 안에서 자본과 자원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양철=“강원은 자산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 풍부한 산림과 토지 등의 자산을 스스로 활용할 권한이 부족한 지역이다. 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권한도 대부분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이를 시·군과 읍·면·동 등 생활권 단위까지 내려보낼 필요가 있다. 도가 받은 권한을 주민과 지역 주체가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심의구조를 만드는 것이 강원형 분권의 과제다. 재정 역시 단년도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이미 확보된 재원을 지역의 사람과 조직에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용도 제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 권한은 생활권으로 내려보내고 재원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연대경제의 지역화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
“지역자원·공동체 연결 사회연대경제 순환구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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